A형 간염 발병 냉동 딸기 리콜…코스트코·트레이더조 등서 판매
일부 냉동 딸기를 먹고 A형 간염이 발병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. LA카운티보건국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의 특정 농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냉동 딸기가 A형 간염을 일으킬 수 있어 리콜됐다고 밝혔다. 연방식품의약국(FDA)에 따르면 가주 등에서 11일 현재 총 7건의 발병이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. 리콜 냉동 딸기는 코스트코 커크랜드 시그니처, 트레이더조, 심플리네이쳐, 바이탈 초이스, 메이드위드, PCC커뮤니티마켓 등에서 판매됐다. 가주에서 코스트코(LA/샌디에이고)의 커크랜드 시그니처 4파운드 제품(Frozen Organic Whole Strawberries), 트레이더조의 16온스 제품(Organic Tropical Blend Pineapple, Bananasm Strawberries & Mango), 심플리 네이처 32온스 제품(Organic Strawberries) 가운데 특정 Lot Code, UPC 제품이 리콜됐다. A형 간염은 대인 접촉이나 오염된 식음료를 통해 전염되며 2~7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복통, 구토, 발열, 설사, 피로, 관절통, 황달 증상이 발현된다. FDA 관계자는 지난 2주 동안 해당 딸기 제품을 섭취한 사람 중 A형 간염 예방주사 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노출 후 예방(PEP) 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병원에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. 리콜 제품은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하며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(fda.gov/food/outbreaks-foodborne-illness/outbreak-investigation-hepatitis-virus-infections-frozen-strawberries-february-2023#productimages)에서 찾아볼 수 있다. 박낙희 기자트레이더조 코스트코 리콜 냉동 냉동 딸기 시그니처 트레이더조